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은 2013. 9. 5.경부터 오산시 C건물 5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정보지(교차로)에 게시된 'D 대표: B, 오산대부중개 2013-4, 당일 신용대출, 300만 - 1,500만 원,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연체자 가능, ★소득 증빙 관계없음, ★소액대출 50-200만 원, E,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B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일명 작업대출)을 통해 국내 유명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2015. 10. 19.경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며, 대출담당자에게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월급, 회사규모, 입사 연월일, 회사 연락처를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대출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산와대부 주식회사)
1. 대출금 입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