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D이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 배부되는 생활정보지(교차로 등)에 ‘E대부중개 대표: D, F대부중개 G, 당일 신용대출, 300만 원 1,500만 원,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연체자 가능, ★소득 증빙 관계없음, ★소액대출 50-200만 원, H,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
D은 허위의 재직증명(일명 작업대출)을 통해 국내 유명 대부업체(산와머니,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등)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대부금의 20%를 요구하여 피고인은 이에 응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D을 만나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D이 알려준 대로 "I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I회사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전화를 걸게 하여 D이 I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확인을 시켜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I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I회사 또한 가상의 회사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들로부터 2013. 5. 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금 완제사실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