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고, C은 2013. 9. 5.부터 오산시 D 507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C이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 배부되는 생활정보지(교차로 등)에 ‘E 대표: C, F, 당일 신용대출, 300만 ㆍ 1,500만 원,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연체자 가능, ★소득 증빙 관계없음, ★소액대출 50-200만 원, G,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 하였다.
C은 허위의 재직증명(일명 작업대출)을 통해 국내 유명 대부업체(산와머니,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등)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대부금의 20%를 요구하여 피고인은 이에 응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화성시 능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과 함께, 러시앤캐쉬, OK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담당자에게 "H에 근무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위 대출담당자가 피고인이 H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은 C은 피고인이 H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재직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H 또한 가상의 회사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러시앤캐쉬, OK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2015. 12.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300만 원(러시앤캐쉬), 같은 달 31. 300만 원(OK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