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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5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2.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8. 3. 22.자 폭행의 점 및 2018. 7. 18.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2018. 3. 22.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2018. 7. 18.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2018. 7. 18.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3. 22.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이하 '2018. 3. 22.자 상해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8. 3. 22.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8. 3. 22.자 상해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3. 22.자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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