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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34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2012. 7. 21.자 및 2012. 11. 10.자), 폭행, 협박의 점을 각 기소하였고, 이들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원심은 2012. 7. 21.자 상해와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폭행의 점 및 2012. 11. 10.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의 점 및 2012. 11. 10.자 상해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H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K소재 ‘L커피숍’에서, 손님들과 함께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H에게 안주로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H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H을 향해 커피잔을 던져 H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H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2012. 11. 10. 22: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H이 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로 인해 피고인이 해임처분된 것에 대해, H에게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H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원심의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이 2012. 11. 13. 검찰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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