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8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2(1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3, 16-1, 20-1, 22-1번 부분 합계 6억 7,5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로부터 합계 497,809,11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7, 9, 12, 13, 14, 16-2, 17, 22-2번 부분 합계 3억 9,75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2번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금원 1억 1,000만 원과 집기 및 승합차량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7,440만 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원과 집기 및 승합차량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③ 폭행의 점,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④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