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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4 2016고단1727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강릉시 G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H’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H ’에서 중증 장애인의 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07:45 경 위 ‘H’ 건물 현관에서, 시설 이용자인 2 급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 I(16 세) 이 다른 이용자를 향해 팔을 치켜 올리며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분리시켜 훈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듯이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가깝게 다가서고, 피고인의 배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건물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뒷걸음질 치던 중 구석에 있던 의자 위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오른쪽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웅크리며 두 손을 모아 빌고 있는 상태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잡은 채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적인 가해 행위를 피해 현관 쪽으로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 앞 거울 쪽으로 밀어붙인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앞으로 꺾으며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감아올려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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