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3. 9.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강간, 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5 고합 7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평소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36 세, 여) 의 주변에서 피해자를 보아 오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 및 상주시 D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5. 16:00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의자에 몸을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바닥에 눕힌 다음 방안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 ;2015 고합 81>
2. 절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