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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정552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A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김포시 D에 있는 중증 장애인복지시설인 E의 원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E의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8. 07:45 경 위 E에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체육시설인 G에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9. 경 위 E 사무실에서 운영지원과장 H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체육시설인 G에서 근무한 경력을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 누락에 따른 호봉 재 획정 방식으로 호봉 승급 (18 호 봉 19호 봉) 이 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김포시 청 노인 장애인과 담당 공무원에게 E 인건비 등 보조금 추가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포시 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4. 10. 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로 부터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와 수당 등 합계 2,428,5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김포시 청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5. 07:30 경 위 E에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이 H의 진술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나, H가 위 E을 퇴사한 후 갑자기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 직후 피고인 A, C의 행동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H의 직책과 H의 행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아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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