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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2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9: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사에 위치한 ‘D’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빵을 파는지를 물어본 후 피해자로부터 빵은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위 매장에 진열된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씨팔년이, 어디서 안 판다고 지랄이야, 좆같은 매장”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화장품 매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8. 09: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사에 위치한 ‘D’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E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위 E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임마, 넌 뭐야. 야, 이 씹새끼야, 넌 뭐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F 작성의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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