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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6고단4233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M에 있는 가구 판매점인 N 매 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8. 경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N 매장의 가구 전시장을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2015. 1. 20.까지 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O 명의의 시정 명령서를 수령하고, 2015. 1. 초경부터 P 건축과 녹지관리 팀 소속의 청원경찰인 A이 수 회 N 매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원상회복을 독촉하자, N 매장의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C의 지인 인 피고인 D와 함께 D의 지인 이자 P 안전 총괄과 소속 공무원인 E를 통하여 A에게 N 매장 가구 전시장의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 부과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30. 경 N 매장에서 N 매장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Q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D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현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R에 있는 S 앞에 정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 공무원인 A에게 N 매장 가구 전시장의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 부과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5. 2. 2. 경 위 N 매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고인 D의 남편인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고인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D는 2015. 2. 9. 경 U에 있는 P 옆에 있는 V 마트 앞에서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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