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201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안산시 상록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은 안산시 단원구 H에서 ‘I점‘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 B의 동업자로 실질적으로 위 두 매장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 E, F은 피고 회사의 J지사 소속 직원들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회사는 2013. 12. 31. 안산시 K 지점(이하 ‘K점’이라 한다)에 ‘G’이라는 상호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현재 K점은 L와 같이 사용하는 이른바 융합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8.경 안산시 단원구 M를 임차한 뒤 주식회사 N에 전대하여 휴대폰 대리점 매장(이하 ‘O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하였는데, 주식회사 N가 2015. 1.경 위 O점 매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경 원고 C, A와 2015. 2. 1.부터 보증금 없이 월차임 2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

C는 2015. 9. 2. 피고 회사 윤리경영실, 유통운영담당 수도권서부고객본부장, 피고 회사 J지사 마케팅부장에게 원고 C가 2015. 2. 16. 피고 F, E에게 O점을 융합매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L 매장의 개장은 원고 C가 부담하고, kt매장과 관련한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3. 3. 피고 F이 O점을 융합매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약정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원고 C에게 일체의 비용을 투자하여 개점하는 상환매장 조건으로 개점하라고 하여, 2015. 3. 19. 피고 D에게 계약의 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