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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정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8. 13:4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바지 2개를 탈의실로 들고 간 후,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3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바지 중 1개만 제자리에 걸어두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의 쇼핑백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37,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동에 있는 'H'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옷을 구경하던 중,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I(59세)이 선반에 올려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 및 그 케이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매를 몰래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 14:3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의류 매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형광색 긴팔 의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L(48세)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M, 1층에 있는 ‘N’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O’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P(34세, 여)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8. 14:43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안경점’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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