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3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영성여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성역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남한산성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트라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트럭을 수리비 2,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