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주)B의 대표이사로서 식품ㆍ가공업소에서 사용하는 원료성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향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D’, ‘E’ 및 ‘F’ 3종의 식품을 제조하면서 ‘쌀, 콩’ 등 주요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량보다 높여 표시하고, ‘덱스트린, 고과당, 물엿, 색소, 정제수’ 등 부원료는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재료명과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에 총 329회에 걸쳐 총 중량 701,360kg, 합계 2,542,6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명과 함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 원재료명과 함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부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부
1. 생산일보 사본 1부
1. 판매내역(생산량 및 판매금액) 사본 1부
1. 실제 제조공정도 사진 출력물 1부
1. 통합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출력물 1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부
1. 원자재수불대장 1부
1.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산일보(확인서 누락분 포함) 사본 1부
1. 2017년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