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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3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맥분, 치즈 등을 원료로 빵 또는 떡류, 기타식품류를 제조ㆍ가공ㆍ판매하는 업체인 D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자연 치즈 함량이 15% 임에도 불구하고 주성분 및 함량에 치즈[ 모 짜 렐 라 치즈 75%( 수입산)] 이라고 표기하여 원재료와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한 빵류 식품인 'F' 등 치즈가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여 도매상과 서울 노원구에 있는 G 고등학교 등 전국 각 중고등학교 매점에 빵 9,713,238개, 3,416,586,000원 상당을 납품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증인 I,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품목제조보고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기록 제 58 내지 60 면)

1. 내사보고( 자연 치즈, 가공치즈, 모조 치즈에 대한 자료 입수), 내사보고( 치즈에 대한 허위표시 업체 단속 관련 언론보도 내용 첨부), 내사보고( 치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자료 첨부)

1. 내사보고 (D 제품 치즈 성분표시 내용 확인 첨부), 수사보고 (D 제품인 빵, 버거 등 봉지 첨부)

1. 압수물 사본 중 각 식품( 식품 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증거기록 제 366, 367, 374, 375 면), 품목제조보고서( 증거기록 제 370 내지 372 면)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 치즈 감정 의뢰 )에 첨부된 ㈜D에서 압수한 슈퍼 골드 55 치즈 사진 및 킹스 코( 주 )에서 압수한 치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빵의 재료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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