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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3 2014고단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저장ㆍ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하 ‘식품공전’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압착으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아니되고, 향미유를 제조할 경우 압착참기름 및 압착들기름을 제외한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23.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식용유지인 대두유와 옥배유에 인도산 참깨를 직접 볶아 압착한 참기름을 섞는 방법으로 시가 1,510,866,100원 상당의 ‘C’ 211,416ℓ를 제조하고, 식용유지인 대두유와 옥배유에 중국산 들깨를 직접 볶아 압착한 들기름을 섞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71,058,900원 상당의 ‘D’ 93,769ℓ를 제조하여 전국 20여 곳의 대리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공전을 위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향미유(‘C’, ‘D’)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식품의 원재료ㆍ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식품공전을 위반하여 향미유를 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제조한 ‘C’ 및 ‘D’ 용기 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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