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AG에서 ‘AO’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제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AO 제조 공장에서 “AP"을 비롯하여 총 13종의 꿀차를 생산하면서, 식품의 용기에 성분 및 배합비율,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사실은 위 ”AP“에는 6년근 홍삼추출물을 배합하지 않았고, 위 ”AP“을 비롯한 13종의 꿀차에는 벌꿀 3%, 중국산 물엿(고과당 및 맥아당) 약 85%, 구연산 약 0.10% 등을 배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음에도 마치 6년근 홍삼과 국내산 물엿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것처럼 위 ”AP“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고, 홍삼추출물 9.5%가 배합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며, 위 ”AP“을 비롯한 13종의 꿀차 제품에 벌꿀의 함량표시를 5%라고 기재한 다음 모두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Q가 운영하는 AR에 ”AP“ 등 11개 종류의 꿀차 914,083병(1통에 500g) 시가 914,083,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계속하여 AS에게 꿀 성분 함량이 미달되고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AT 100병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57,560병 시가 57,5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