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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4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절임류, 젓갈류 등의 식품을 제조 ㆍ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식품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2015. 4. 3. 경부터 2015. 7. 8. 경까지, 2015. 10. 20.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E’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명이 절임 [50%( 중국산 명이 80~85%)] 등을 원재료 하여 제조하였음에도 ‘ 명이 절임 [50%( 중국산 명이 90%)] ’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00g 짜리

314,453개 시가 합계 786,130,000원 상당을, 500g 짜리

10,219개 시가 합계 35,760,000원 상당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주) 그린이 푸드 명이 나물 수입실적, ㈜ 화광 코리아 명이나무 수입실적, ㈜ B 명이 나물 입고 및 사용 관련]

1. E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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