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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12197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의 명의신탁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하이마트(2012. 11. 1.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하이마트’라고 한다

) 지점의 주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3년 3월경 위 회사의 지점장으로 있던 D으로부터 D이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 중 2,000주(아래에서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보류한 채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하였다. 2) 한편 2003년 3월경 하이마트가 발행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1,364,713주였으나, 2004년 4월경 1주당 가액은 5,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2,729,426주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을 전후한 자본금의 액수는 동일하였다). 3) 하이마트는 2005년 4월경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의해 인수합병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이마트 주식이 1주당 340,000원에 공개매각 되어 그 무렵 하이마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이 입금되었다. 이에 따라 D은 2005. 4. 6.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그 명의로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 18,000주에 대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6,120,000,000원(= 18,000주 × 34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2. 5. 4.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5005호로,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공개매각 됨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680,000,000원(= 2,000주 × 340,000원)에서 피고가 D으로부터 수령한 3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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