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213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범행경위]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1997. 8. 18.부터 2008. 3. 31.까지 ㈜E의 성능기술팀장 및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6. 20. ㈜E의 주식 2,000주(액면가 1만원)를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600주는 공로보상 명목으로 증여하였는데, 이후 2002. 8.경 100% 무상증자 절차, 2006. 5.경 액면가를 500원으로 하는 1/20 액면분할 절차를 각 거쳐 피해자 명의의 주식은 104,000주(그 중 80,000주가 명의신탁된 것임)가 되었다.

피고인은 ㈜E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거래처 임직원 4명에게 1주당 시가 약 7,000원 상당인 ㈜E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기로 하고서, 2006. 12. 27. ㈜E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거래처 임원의 배우자인 H에게 5,000주, I에게 2,000주, J에게 1,000주(매매가격은 각 1주당 1,000원), 그리고 K에게는 1,000주(매매가격은 1주당 7,000원) 등 모두 9,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06. 12. 28. H으로부터 500만원, I으로부터 200만원을, 같은 달 29. J으로부터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2007. 1. 4. 위 각 송금받은 돈과 그 밖에 1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주식매매대금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E의 주식이 상장되기 하루 전인 2007. 1. 9.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새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위와 같이 매도하고 남은 주식 71,000주를 이체한 후 계좌 카드, 통장, 도장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07. 1. 25. 일부 처분된 주식의 매도대금 1억 8,000만원, 같은 해

2. 1. 일부 처분 주식 매도대금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