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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283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발행 주식 888주를 반환받음과 동 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이마트(2012. 11. 1.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하이마트’라 한다) 지점의 주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3. 3.경 위 회사의 지점장으로 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이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액면가인 10,000원에 매수한 후 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보류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계속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 하이마트가 발행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0,000원, 총수는 1,364,713주였으나, 2004. 4.경 1주당 가액이 5,000원, 총수가 2,729,426주로 분할된 바 있다

(위 분할을 전후한 자본금의 액수는 동일하였다). 나.

하이마트는 2005. 4.경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의해 인수합병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이마트 주식이 1주당 340,000원에 공개매각되어 그 무렵 하이마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이 입금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같은 달

6.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그 명의로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 18,000주에 대해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6,120,000,000원(18,000주 × 340,00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6.경부터 2010. 4.경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경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5005호로 망인을 상대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공개매각된 이 사건 주식 대금 680,000,000원(2,000주 × 340,000원) 중 피고가 받은 3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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