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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276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인(2014. 6. 17. 사망)으로부터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하이마트(2012. 10. 31.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주식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망인의 요청으로 명의개서를 보류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하이마트는 2005. 4.경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인수ㆍ합병되었고,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의 주식이 1주당 34만 원에 공개매각되어 망인은 2005. 4. 6.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그 명의로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 18,000주에 대해 1주당 34만 원으로 환산한 합계 61억 2,000만 원(= 18,000주 × 34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2. 5. 4.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됨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대금 680,000,000원 중 2005. 6. 15.부터 2010. 4. 16.까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3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제1심과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2가합5005, 대전고등법원 2013나544)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4다37040)은 2015. 2. 26.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이므로 망인이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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