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7. 23: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위 타방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위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D와 피해자를 때리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