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2: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F이 술값 문제로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자 위 주점 업주인 C이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서로 싸운다’라며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니 신분증을 제시하고, 업주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 H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H에게 “검찰청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위에서 다 알아서 한다”, “내 신분증을 제시할 테니까 너도 신분증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F이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위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였으니 이제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H에게 “네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과정확인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