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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21:2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CD, 폭행 부위 등 사진 [ 피고인들은 자신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폭행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 A의 폭행행위 또는 피해자의 자해 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I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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