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22. 01: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상을 엎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