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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D 사진,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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