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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단50871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국승]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적법함

사건

2013가단50871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대한민국

피고

1.AAA투자주식회사 2.주식회사 BBB

변론종결

1.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2013. 10. 16. (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2011. 5. 4. 공탁된 공탁금 중 OOOO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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