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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8. 23. 선고 2018가단120967 판결
전세권자가 혼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일부국승]
제목

전세권자가 혼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전세설정권자가 공탁한 00원 중 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1209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02. 28.

판결선고

2019. 03. 15.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집주인이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292,950원 중 00,536,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집주인이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94호로 공탁한 124,292,9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피고 00양시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피고 체납자, ㅁㅁ시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A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00시가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중 00,536,740원을 이미 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는바, 위 공탁금 중 위 금원에 대한 피고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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