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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45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병합원고)의 병합된 소 중 공탁금 4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이유

기초사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13. 8. 16.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3224호로 9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병합된 소 중 공탁금 4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1. 23. 피고 승계참가인과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중 4억 5,000만 원 부분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 4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미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므로, 이미 양도한 위 4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병합된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 제기 이후인 2015. 11. 23.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4억 5,000만 원 부분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 이상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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