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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06. 16. 선고 2016가단57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승]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5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청구 인용.

피고

대한민국 외 3

주식회사 AA페이퍼팩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

백간주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

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퍼택은 2015. 7. 15. DD실리콘주식

회사에 대한 121,287,415원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

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5. 10. 13.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동청

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은 2015. 10. 22.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DD실리콘주식회사는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양도채권 중

40,790,596원을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마친 원고가 그 이후 DD실리콘주식회사에 송달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하

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2015년금제3323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

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공탁금 40,790,59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팩,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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