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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3가합146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시흥시 E에서 F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원고는 D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며, 피고 B은 D에 대한 7~8명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형식상 대표였다.

나. D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탁 1) D은 2006. 9. 18. 채권단 대표인 피고 B에게,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등 채권 중 2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6. 9.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9. 29.부터 2007. 4. 4.까지 채권양수인 피고 B에게 합계 933,377,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2006. 11. 8.부터 2007. 11. 2.까지 D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고, 2007. 4. 9. D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2006. 9. 18.자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되자,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D과 피고 B으로, 공탁근거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채권액을 공탁(이처럼 공탁된 돈을 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고만 한다)하였다.

공탁 사건번호 공탁금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2904호 123,603,83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3786호 213,088,23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5577호 621,825,38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5969호 278,463,110원

다.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의 경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와 같이 공탁하자, D은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2008. 3.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4200(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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