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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0:30경 대구시 수성구 C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인 물 두 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코피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먹었던 밥, 술 모두 내 돈이다. 모두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직장으로 찾아 가겠다. 곧 직장 사람들이 들이 닥칠 것인데 망신을 당하고 싶으냐’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처 A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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