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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19고단34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피고인 A의 남동생인 D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9. 6. D으로부터 ’C가 남자를 집에 부르고 술을 너무 먹어서 맘 놓고 일을 할 수 없다, 파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2018. 9. 7. 22:1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 등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죄 지은 년이 말도 많다, 눈깔 똑바로 떠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같은 년은 무릎을 꿇어야 돼, 어딜 편하게 앉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파 아프니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넌 눈깔이 마음에 안들어, 너 내 동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만큼 너도 니네 부모도 똑같이 당해야 돼, 너 G도 못 다니게 할거고, 니네 엄마 직장도 못나가게 할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2018년 9월 7일 파혼한다,

월요일까지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간다,

계약금 70만원은 C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좌측 하퇴부, 안면부의 경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자술서

1. C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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