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경 피고인의 전처 B와 다시 혼인하고자 그녀와 교제 중인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고인과 B 간 결혼 파탄의 원인이 피해자에 있고 B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자식 느그년놈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피말려 죽는다. 너 때문에 가정파탄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가정파탄에 대한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피고인의 전 처 B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보상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위 합의서 및 합의각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하여금 위 피해보상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표 작성), 피해보상 합의서 사진, 합의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