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8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낸 뒤 떠나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으로 오지 않겠다면 네가 죽든가 네 가족이 죽든가 선택을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목숨을 끊어라, 자살해라 그러면 너의 가족은 살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5. 31.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부산으로 돌아온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죽일 년, 네가 죽어라, 그럼 네 가족은 살려주겠다, 가족들은 손대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린 뒤 피해자에게 ‘네가 경기도에서 내려오겠다는 각서를 써라,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 남편 A을 배신하지 않고 A과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A과 함께 하겠다. 이를 어길 경우 죄값을 받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각서 1통,'D은

6. 1.부터

6. 23.까지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이를 어길 경우 A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위자료 5억원을 3년 내에 납입하겠다

'는 내용을 기재한 각서 1통을 각 작성하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2014. 6. 23.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3.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약속보다 늦게 부산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