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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2. 8. 28. 21:50경 경북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 D의 장례시 피고인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에게 “나 대신 내 채권자 F에게 돈을 갚는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돈 500만 원에 대한 것을 10월 말일까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F씨에게 A의 부채를 E가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1. 04.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가출하여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H)에 “너 형들 중 한사람 택해 평생을 후해(후회)하도록 해줄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에 식칼이 꽂혀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1. 5. 0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 E 또는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4. 20: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E의 언니인 피해자 I(여, 60세)의 휴대전화(J)에 "님들 잘해보세요

나요

그냥 안갑니다.

님들 형재(형제) 중 누가될지 모러지만(모르지만)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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