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8.부터, 나머지 6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24.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제1동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을 3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9. 20. 접수 제80946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이하 원고 소유 지분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16. 3. 18, 잔금 60,000,000원은 2017. 3. 1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3. 31. 접수 제287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이 사실은 1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15,000,000원(= 150,0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이 300,000,000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D가 2016. 11. 23. 이 사건 매매대금이 사실은 15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