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3구단2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전 남편인 B(이하 원고와 전 남편 B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C(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안시 서북구’는 생략하고, ‘C’만 기재한다) D, E, F, G 중 각 1/2 지분(위 4필지의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각 1/2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원’이라고만 한다) 1988. 10. 28. 접수 제37598호로 1988.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국(대한민국)에게 F, G 중 B 지분 694분의 347 중 347분의 44, 원고 지분 694분의 347 중 347분의 44(전체 지분 88/694)에 관하여 천안지원 1992. 4. 5. 접수 제7918호로 1991. 12. 3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등은 H에게 F, G 중 606/694 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천안지원 2008. 9. 18. 접수 제86642호로 2006.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등은 주식회사 I(후에 주식회사 J으로 상호변경)에게 D, E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천안지원 2009. 11. 30. 접수 제103881호로 200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4. 3. 12. H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3천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로부터 H 외 1인으로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것으로 보고, 2011. 1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420,850원(결정세액 95,216,936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9,521,6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682,229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