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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61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전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2014. 10. 25.에, 중도금 10,000,000원은 2014. 11. 15.에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자는 추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전형적인 매매계약서 양식이 아니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옆에는 ‘보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무인이 찍혀 있지도 않다.

원고는 당초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구두로 1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또는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피고는 2013. 12. 4.경 이 사건 토지를 152,3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4년 10월경에 이를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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