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2014. 3. 27.부터 2015. 1. 5.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 2) C은 2016. 3. 15.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46,000,000원, 지급기일 2016. 7.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C 사이에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43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3) C은 2016. 8. 1. 원고에게 2015. 1. 5.자 원금 46,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2015. 1. 5.부터 월 2%로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D, C, E는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4.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 C, E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I(피고와 I은 장모와 사위의 관계이다
)은 2015. 11. 5. 위 경매절차에서 위 D 소유의 각 1/3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 E는 2015.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E 소유의 각 1/3 지분(지분 합계 2/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11. 19. 접수 제7837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