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 재로 81-1에 있는 광양 중학교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시계탑 사거리 쪽에서 광 양도 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며 혈색은 붉은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오일시장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및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