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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16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1. 09:50경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2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수원지사장)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발병 전 망인의 과로는 인정되지만 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곤란하여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2014. 7. 16. 원고에게 위 판정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망인은 2011년 4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이다(정규직 근로자 5명).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의 프로그램 설정, 전기배선 확인, 제어판넬 제작, 검수 등을 담당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3. 28.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1건, 2014. 3. 31.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2건 있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간 망인은 6일 휴무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간 망인의 평균근로시간은 74시간, 4주간 망인의 평균근로시간은 약 78시간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D 생으로, 아래와 같이 고혈압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진료일 2011. 12. 22. 2012. 5. 25. 2012. 7. 13. 2012. 8. 28. 혈압(mmHg) 170/100 180/110 170/100 160/110 망인은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 음주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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