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가 운영하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7. 8. 30. 16: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9. 1. 15:13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와 가스로 인한 극한의 작업환경에서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작업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과로와 무리한 업무 수행으로 심장에 무리를 주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차량의 적재함 등을 유압으로 들어 올리는 장치의 일부인 유압실린더를 제작하였는데, 그 작업공정은 파이프형 금속자재를 입고하여 가공, 용접, 조립, 출하하는 것이었고, 망인은 2009. 2. 1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철골조 공장건물로 10여개의 문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