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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8 2020구합599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8. 2. 23. D 대학교 대학원 에너지 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D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에 학생연구원( 수료 후 등록 생 )으로 등록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도 교수의 지도에 따라 본인의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한편, 지도 교수가 선정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참여하고, 참여 기간 및 참여 비율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 받아 왔다.

다.

망인은 학술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2018. 11. 26. 당일 11:00 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 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망인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 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라는 이유로 2019. 12. 27. 원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8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4조 제 1호의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 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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