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1:16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대광판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순경 E과 함께 여수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는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