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강릉시 가작로 209-7에 있는 대림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과 함께 같은 시 F에 있는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E로부터 2016. 7. 24. 22:36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2013년 징역형,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벌금형 등) 운전거리가 짧고(주차장 내 이동), 사고를 유발하지 않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