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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3고단19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04:10 무렵 여수시 학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B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전남여수경찰서 쌍봉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 또는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D 명의로 서명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플러스펜을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위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쌍봉파출소 담당 경찰관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각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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