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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19고단34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금속, 기계 부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 과 사이에 “F에서 공급하는 ‘1 VERTICAL MACHINING CENTER DNM 5700 12000RPM’ 2대와 ‘TAPPING CENTER T 4000 12000RPM’ 2대 등 총 4대의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들’ 이라고 한다 )를 피해 회사로 부터 리스하면서 피해 회사에 36개월 간 월 9,240,000원의 리스대금을 납부하고, 리스계약 종료시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무상 양도 받는다.

” 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경 중고기계 매매상 G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100,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8. 6. 2. 자 리스 계약서, 물건( 기계) 수령 확인서, 물품공급 계약서, 기계 설치 후 현장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 받은 후 4개월 가량 지나서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였다.

피고 인의 처분대금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 인은 리스계약 체결 직후 피해 회사에 리스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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